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월 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감염위기 ‘경계’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 감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는 국내 확진 환자가 총 12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은 물론 2차, 3차 감염자와 중국이 아닌 일본 입국자까지 확인됨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라는 설명이다.
중국 우한에서 감염된 환자를 넘어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 확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밀접접촉 기준의 문제점은 지역사회 감염, 즉 국내에서의 감염 유행 우려와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의 감염과 관리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대두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애쓰고 있는 정부에 실효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불안감 속의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5가지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 높은 국가(지역) 입국 제한, 검역 강화 권고
의협은 우선 해외유입 신규감염의 차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또는 중단과 검역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발생과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우한:7,153명, 항저우:537명, 광저우:436명, 정저우:352명, 창사: 332명, 난징:237명, 2월 1일 기준)으로부터 국내 그리고 외국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 검역 강화 조치를 제안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현지시각 지난 1월 31일자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중 최근 2주 내에 중국을 여행한 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경유했다면 입국시 2주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과하다 싶게 빠르고 강력한 선제 대응’ 필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도 여행 제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과하다 싶게 빠르고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감염위기 ‘경계’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 감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신고대상 기준, 현실에 맞게 수정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정의, 즉 신고대상 기준을 최소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주 이내의 모든 중국 경유자로’ 변경, 사례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를 권고했다.
국내 3차 감염이 현실화 됐고, 후베이성 밖 중국 전역의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 의료진들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례정의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타 지역 경유자의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1339나 보건소와 상담을 하더라도 선별진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기준 구체화하고 강화 권고
감염병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인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물샐 틈 없는 감염관리망을 운영해 주기를 권고했다.
특히 2차감염자의 발생에서 나타난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기준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선별기준을 감안해 우리나라 사정에 부합하는 접촉기준을 조속히 제정, 공개해 주기를 권고했다.
◆공신력 있는 정보 신뢰 중요, 일부 환자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우려
국민들에게도 당부했다.
의협은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 위생으로 우리 스스로와 가족, 이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다만 최근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근거 없는 예방이나 치료방법, 사실과 다른 과장된 위협 등 이른바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드시 의료계나 정부가 제시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뢰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상식과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환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어 환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는 죄인이 아니며 환자로서 충분한 치료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에 대한 혐오나 증상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는 오히려 감염병의 확산 저지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아직 정체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강력한 바이러스에 맞서 의료계와 정부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정부의 행정력이 하나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위협이 있는 곳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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