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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경찰인재개발원(아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지정 - 제3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부처 회의
  • 기사등록 2020-01-29 2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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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로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를 지정,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방역전문가들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의 방역대처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우한교민 이송 및 임시생활시설 방역 등에 관한 방역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귀국 희망 국민수 150명 수준->700명 이상으로 증가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시설에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의료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생활물품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귀국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표)임시생활시설 현황

이번 지정은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귀국 희망 국민수가 최초 약 150명 수준에서 약 7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증상 없는 귀국 국민들…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서 생활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1339 콜센터 인력 대폭 증원…약 320명 수준 증원 추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문의를 위해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증원한다.
현재 19명 3교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1월 29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해 174명으로 증원했고, 이후에도 전체 상담인력이 약 320명 수준으로 증원되도록 인력을 추가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이내 후베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반문의전화가 지나치게 많아 신고가 필요한 의심환자의 접수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역량 집중
정부는 일선 보건소의 업무 조정 및 전담 조직 마련을 통해 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역 보건소는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대처 외에도 일반 진료 및 건강 증진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대폭 축소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일선 보건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라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임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일선 보건소는 업무 조정을 통해 감염병 대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현장 방역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대책본부가 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는 중이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며,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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