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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KEB하나은행 12월 20일부터 ‘금연성공적금’ 출시…금연 성공시 금리 우대 - ‘금연상담확인서’ 및 ‘금연성공확인서’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
  • 기사등록 2019-12-19 01:28:00
  • 수정 2019-12-19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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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12월 20일(금)부터 ‘금연성공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금연성공 우대금리는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병의원)에 등록해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되며,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 및 ‘금연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상담확인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금연성공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금연성공적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KEB하나은행 743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금연성공적금 출시를 계기로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키로 하고, 협력분야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금연성공적금 출시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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