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초음파학회(회장 이재준 이재준내과, 이사장 이준성 순천향대서울병원)가 초음파검사 삭감우려에 따른 진료왜곡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12월 1일 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 제16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단순초음파 추적검사를 일반초음파로 하는 경우 등 진료왜곡 우려 등을 제기했다.
즉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종양, 모호한 형태의 혈관종 등 의학적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함에도 선정횟수 초과시 환자 본인부담이 80%로 증가하기 때문에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CT촬영을 하는 등 진료가 왜곡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만명의 피해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초음파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급여확대와 본인부담금 조정 등 검사비용 현실화 방안 등을 꾸준히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차진료의 초음파검사 보급과 함께 초음파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회원보수교육과 인증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한정호(충북대병원)보험이사는 “문케어를 통한 급여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만 가다보니 중간중간 빠진 부분들도 많다”며, “이를 잘 관리하고,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4월 복부 초음파검사부터 2019년 2월 하복부, 비뇨기계 초음파, 2019년 9월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감소됐다.
MRI 급여확대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MRI 검사가 폭증했고, 상복부초음파검사의 경우 재정추계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준성 이사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환자의 검사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초음파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로부터 관리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점에서 향후 초음파 검사에 대한 질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될 것이며, 학회 차원의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인증관리는 회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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