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음파를 급여화하면서, 많은 질환과 장기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복부초음파, 유방, 갑상선, 산부인과 등등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초음파 급여화의 시행 주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정해 진행되어왔다.
부득이하게 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직접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초음파 장비의 정도 관리 권한이 있는 방사선사에게만 실시간으로 동일공간에 의사가 입회하는 조건으로 초음파 검사를 허용했다.
문제는 최근 심장초음파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주체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고,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수술실 CCTV에 대한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부 대형병원들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사 1명의 면허를 걸어 놓고 수십 명이 동시에 심장검사를 양산해온 불법부당함의 편을 들고 있다”며, “심장초음파에 대해 불법 대리 검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병원과 의사 일각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대량으로 하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리수술과 마찬가지인 대리 초음파 검사를 자정 노력의 차원에서 없애기로 했다”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환자의 안전이다.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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