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시중에 유통 중인 오징어젓, 낙지젓 등 젓갈류 제품 총 12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유통 중인 ‘젓갈류’ 제품에 대해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거‧검사를 했다.
식약처는 생산‧유통량이 많은 멸치젓, 새우젓, 명란젓, 오징어젓, 창난젓, 낙지젓 등 6개 품목 제조업체 제품 85건을, 지자체(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황석어젓 등 14개 품목 40건을 수거‧검사했다.
검사결과, 새우젓(24건), 오징어젓(20건), 멸치젓(19건), 낙지젓(18건), 창난젓(17건), 명란젓(14건), 황석어젓 등(13건) 제품 모두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는 조개젓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다른 ‘젓갈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젓갈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젓갈류’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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