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고시 했다.
이번 제정고시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이용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운영 관리자 지정 및 임무 ▲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입력대상 정보 및 운영방법 ▲시스템 개발·개선·운영 및 장애·보안관리 규정 등이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스템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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