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명‘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체험관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떴다방’을 차려두고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총괄대응팀은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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