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식을 위한 인체조직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표)공개항목
주요 내용은 ▲허가받은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조직은행별 취급조직의 종류 ▲수입승인을 받은 조직의 종류▲승인된 해외제조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다.
의료기관은 그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인체조직을 어느 조직은행에서 취급하는지 알기 위해 개별 조직은행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직은행별 인체조직 취급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인체조직을 공급받고, 의료기관은 인체조직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인체조직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체조직 취급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은행의 허가 유효기간 등 공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보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의약품등 정보’ → ‘인체조직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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