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 가정의학과 김선현 교수, 김정영 간호사,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서상연 교수가 공동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2019 Taipei Declaration on Advance Care Planning: A Cultural Adaption of End-of-Life Care Discussion)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은 일종의 ‘의료 유언’이다. 이 의료 유언에 따라 환자는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받고 싶은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진은 그 결정에 따른다. 다만 작성은 본인과 의료진의 충분한 협의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전돌봄계획은 이 둘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 돼 있지만,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내용은 없다. 이를 아시아권으로 확대해도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
반면 유럽은 지난 2017년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구축했다. 이에 아시아에서는 현재 한국, 대만을 포함한 5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아시아 문화에 맞는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라인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이 자국 실정에 맞는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선현 교수는 “유교적, 문화적 이유 등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인지·적용 등이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발표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사전돌봄계획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현 교수와 김정영 간호사는 이번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소개 및 논의를 위해 지난 4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3회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한국을 대표해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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