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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법’ 발의 반 년, 아직도 법안 소위 계류 중…‘임세원 법2’ 발의 -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병상 기준 차등화 담아
  • 기사등록 2019-08-06 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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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임세원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임세원 법2’가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올해 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임세원 법’을 발의한데 이어 5일 ‘임세원 법2’를 발의했다.


‘임세원 법’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임세원 법2’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 시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여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일규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또 “‘임세원 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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