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부산 모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의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말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후 또 다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는 참변이 벌어져 의료계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범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이 더욱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는 퇴원 오더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는 의사의 진료권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단면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등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해 아직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위협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비롯한 ‘의료 4대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의협도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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