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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마약류 현장대응 T/F팀·불법행위 신고 채널 가동 둥
  • 기사등록 2019-05-22 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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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마약류 현장대응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T/F팀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마약안전기획관 내에 신설한다.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및 검·경 등 합동 수사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해 검·경 등 합동점검에서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및 마약류 과다 투약 등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번 T/F팀 신설로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는 “마약류 현장대응 T/F팀과 신고 채널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신설한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해나가겠다”며,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 채널을 운영해 단속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고 채널을 통해 병의원의 일탈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고는 병의원, 약국 관계자와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 신고센터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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