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공의법’사각지대에 빠진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전공의법 적용 추진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 기사등록 2019-05-09 00:08:02
기사수정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들이 전공의 법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재 치과의사(총1,221명) 및 한의사(총978명)가 전공의법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전공의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전공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 인재근, 윤일규, 신창현, 김성수, 이상헌, 이인영, 강훈식, 장정숙, 윤소하, 채이배,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65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바이엘 코리아, 신신제약, 사노피, 한국노바티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