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故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故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했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故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지만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했다.
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평균 80시간 초과 근무할 수 없다.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한 뒤에야 복지부는 길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최대 주 평균 수련 시간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음을 적발했지만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주 115시간을 일했던 청년은 죽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길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외 처분을 받지 않았다. 유족이 얼마나 분통하겠느냐.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을 믿고 당직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며, “당직표 등 근거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로는 제2의 신형록 전공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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