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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기대 - 폭행 등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
  • 기사등록 2018-12-27 2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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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사회 문제로 불거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전공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권미혁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미혁 의원은 지난 1월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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