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에티튜드 무향(13189, 13179), 엔지폼 PRO, 스칸팬 세척제 등 4종에 대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표)수입 세척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현황
실제 식약처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됐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 TF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 예정이며, 회수관련 주요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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