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가 지난 3월 중국 성도에 위치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을 고소했다.
이 병원은 365mc의 의료 브랜드를 도용하고, 원조 지방흡입주사로 알려진 시술 브랜드 ‘람스’ 등 브랜드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짜 365mc병원은 각종 홍보물에 공공연하게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지방흡입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 병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또 대표 시술인 람스, 인공지능 지방흡입 등 365mc의 기술력을 토대로 한 대표 상품과 노하우에 대한 내용까지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고소를 진행하던 365mc는 중국의 법무법인으로부터 365mc의 유사브랜드로 상표등록이 진행 중임도 추가로 알게 됐다.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에서 상표 출원한 브랜드는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365mc 모방 브랜드다.
365mc 병원측은 “그대로 상표 등록을 한다면, 365mc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해외 고객들을 가로채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하루 이틀 차이로 선 출원을 막았지만 눈앞에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 365mc병원으로 둔갑하는 모습을 볼 뻔 했다”며,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기초로 만들어져야 하는 의료 브랜드가 도용됐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같은 도용 행위는 후발 주자나 하위 브랜드로서 선두 브랜드를 단순 모방한 사례로 보기 힘들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한편 중국의 브랜드 도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유명 상표를 가져가 중국 내에 판매하는 상표 도용 전문 브로커들이 넘쳐나고, 브랜드스토리부터 철저하게 베껴 재유통 시킨다.
어렵사리 브랜드의 지위를 획득한 한국의 유망 중소 업체는 드넓은 중국에서의 브랜드 도용을 알기 힘들고, 알게 돼도 거액의 상표권 분쟁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대응할 길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브로커가 이미 등록해놓은 자사의 모방 브랜드를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을 주고 구입해 겨우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무단 도용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공고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무조건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주는 중국 특허당국은 물론 중소 브랜드들의 지적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우리 정부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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