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6개 지방청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62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공항, 유원지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58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봄나들이 철에 많이 찾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 조리식품 90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건에서 대장균, 식중독균이 기준초과 검출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등 조치를 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