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6일부터 공중위생영업자의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이·미용업, 숙박업 등)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법 시행령 [별표 1] 근거)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