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2월 22일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변호사(1), 교수(1), 전문가(1), 의약계(5), 시민단체(1), 공공(3)]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①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②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일(수)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면서 선정배경을 제시했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확인되는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다.
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을 부과한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혹은 관계인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및 거짓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다.
한편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해당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