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가 지난 2월 15일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이다.
원안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최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되고,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가 신설되고, 원료물질 취급·관리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원안위는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증기발생기 2차측 수질개선을 위해 화학적 성분 조절 및 불순물 제거)의 설비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과 품질보증계획서에 최신기술기준 및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고안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신청(2014.11월)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향후 KINS의 심사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장연구로 특성상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을 집중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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