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위치, 이하 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9.2.18)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게,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가 크다.
종전에는 비행승인 소요기간(3~4일),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등은 승인 반려되는 사례 등이 있었지만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안전·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 라며,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또 “센터 내 기업뿐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하여 각종 기술·금융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으로 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