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33개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조사한 결과, 75.9%에 해당하는 101곳이 수강료 반환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결제수단에 따른 가격차별과 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 수강료 반환기준 게재 교육기관 4곳 중 1곳
이번 조사 결과 자체 홈페이지를 보유한 드론 전문교육기관 133곳 중 수강료 반환기준을 게재한 곳은 32곳(24.1%)에 그쳤다.
나머지 101곳(75.9%)은 반환기준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환기준을 게재했다고 밝힌 32곳마저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3곳은 학원법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고 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수강생이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수강 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을, 개시 후에는 경과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 결제수단별 가격차별과 허위 과장광고도 문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6%가 결제수단별 수강료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1곳이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요금을 청구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133곳 중 1곳은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제시 없이 '최고 합격률'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구제 사례에서는 구체적 근거 없이 ‘유일하게 비행장을 구비’하고 있다거나 ‘선착순 O명 국비지원 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2건 있었다.
▲ 수강료 반환 관련 분쟁이 대부분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기관 관련 피해구제 35건 중 28건(80%)이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강료를 결제했지만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지만 교육기관이 자부담금은 수강 2일 이후부터 반환이 불가하다며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교육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이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강 전 거래조건이나 교육 일정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강료 반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교육기관과의 계약은 피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데, 이를 취득하려면 교육기관에서 조종교육을 받으며 비행경력을 충족하고 학과·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2만7000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관련 교육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