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
  • 기사등록 2019-01-15 19:10:07
기사수정

앞으로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7월 16일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 근거 마련
▲자살유발정보=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살위험자 구조=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제19조의3제2조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만약 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이 해당된다.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
▲공익광고=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방송법 제73조제4항)] 범위에서 송출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번호 송출=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1393 개통) 안내 송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 업무에 생계비 지원 등 포함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당사자 동의 전제)했다.
▲지원 내용 확대=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으로 규정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해당 물건을 자살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판매 또는 활용하는 정보를 의미) 등이다.
또 △위에 준하는 정보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가 해당된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일(7.16) 이전까지 경찰청·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자살유발정보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긴급구조대상자의 범위는?
긴급구조대상자는 자살위험자 중에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이 중 자살위해물건을 자살의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명백한 자살의 의도가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규정이다. 즉 자살위해물건을 자살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긴급구조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업해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09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쏘시오, 한국머크, 한국애보트,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비보존제약, 비씨월드제약, 암젠코리아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티움바이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