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 변경 - 대한의학회, 1월 1일 이후 접수 신청서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19-01-11 23:00:13
기사수정

대한의학회가 지난 1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서부터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을 변경 적용한다. 


(표)주요변경사항

이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경우 변경 전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심의비는 무료였지만 변경 후에는 11만원의 심의비를 납부해야 한다.
비회원학회의 경우에는 변경전 11만원이었지만 변경후에는 22만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학술단체 인정(유효기간 3년) 심의비는 33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한편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사 규정 개정 비교표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05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한국인 수면 시간, OECD 평균보다 18% 부족…“남성 수면 부족, 여성 수면 장애 호소”
  •  기사 이미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실손보험 개편·비급여 규제에 강력 반발
  •  기사 이미지 2025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30여 개국 전문가 1천명 참석 예정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