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의 조기 실시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2019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