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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 기사등록 2025-01-31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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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가 지난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3대 핵심 목표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총 247.5조원)하면서,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2024년 대비 20조원(17.2%) 증가)하고 상반기중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7천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24.11월 영업자까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2025.7월 예정)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5%→15%),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2025년 금융위원회 정책집행을 위한 예산 지원방향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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