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12월 26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며,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방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빠짐없이 마련해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제지원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다자녀(18세 미만) 가구 기준, 2자녀로 완화
우선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2024년→2027년 일몰)
▲기업 운영 모든 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외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주택 취득세 300만 원까지 면제 외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더불어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限)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 3년간 연장 외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간 연장했다.(2024년→2027년 일몰)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했다.(2024년→2027년 일몰)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2024년→2027년 일몰)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 재산세, 25%(3년간) 경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수분양자가 집값의 일부(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25%(3년간) 경감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3년간 연장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3년간 연장했다.(2024년→2027년 일몰)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특례 신설 외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도록 하여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취득세 100% 감면 3년 간 연장 등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하여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3년 간 연장했다.(2024년→2027년 일몰)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 상향 조정
중소법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이의신청 금액 기준 상향 조정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지원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 5% 수준 유지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2025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권역별 직무교육 예정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요약)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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