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코세척용 염화나트륨(소금) 분말, 안구 내 주입용 가스 키트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분류(9개 품목)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0월 31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우선 코를 세정하는 기구인 코세정기와 함께 사용하는 대한민국 약전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에 적합한 염화나트륨 분말을 의료기기로 관리한다.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과불화프로판(C3F8), 육불화황(SF6), 플루오린(C2F6) 등의 가스를 주사기 등과 함께 ‘안구내주입용가스키트’로 신설한다.
다만 용기에 가스를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기존 ‘수액펌프용수액세트’에 새로운 기술(실린더 방식)을 적용하여 수액이나 의약품을 더욱 정밀하게 주입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을 ‘실린더식의약품주입펌프’로 분류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기기 개발자, 업체들이 활발히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술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법령/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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