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미성년자 판매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위원장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고카페인 음료의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가 금지됐지만, 학교 밖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매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페인의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이하, 어린이·
청소년 2.5mg/kg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시중 판매중인 고카페인 음료를 보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음료는 편의점 PP상품인 커피우유로 나타났다. 카페인 함유량이 무려 237mg이나 되어 대표적인 에너지드링크 제품의 4개를 합친 수준이다.
(표)일부 국내 제조·판매 음료 중 카페인 함량
이명수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3일 설문조사한 ‘고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결과를 보면, 응답자 67.5%가 고카페인 음료 규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할 만큼 여전히 국민들은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원한다”며, “만화캐릭터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호를 자극하는 제품의 디자인과 ‘고카페인 함량’표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구매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시험기간 공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섞어 마시는 것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다”며, “카페인 함량 제한 강화나 일부 제품의 약국판매, 혹은 미성년자 판매금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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