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이 최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진 것과는 반대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척추수술 참여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NMC 직원들이 불법으로 백신을 대량 구입, 투약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의원은 3일 NMC 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이 독감백신 550개를 개당 1만 5,000원에 구입,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에게 처방전 없이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구입한 독감백신은 약 825만원 상당의 스카이셀플루(SK케미칼)로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NMC가 불법구매 및 배포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 징계했을 뿐 약품 반납자 79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독감백신 불법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NMC가 국가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편 NMC는 안명옥 前 원장에 대한 채용 비리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으며, 지난 4월에는 간호사 약물중독 사망,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경찰수사, 약제부장과 간호사 등에 대한 검찰 송치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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