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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방식 변화 가능…요건에 해당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8-10-01 0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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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분쟁 조정 방식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의원은 지난 9월 30일 의료사고 피해주제 및 의료분쟁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일단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간이조정 제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의 조정절차로 진행중인 사건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분쟁 조정과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오제세 의원은 ??이미 조정 신청된 사건도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간이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 역시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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