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하여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0개사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중지 및 회수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는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위해정보 → 의약품회수/판매중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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