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Cumyl-Pegaclone’ 등 10개 물질( Cumyl-Pegaclone, Benzylfentanyl, 4-Fluoroethylphenidate, Meclonazepam, 3-MeO-PCE, 4Cl-iBF, 3C-P, 4-MMA-NBOMe,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Cyclopropylfentanyl’와 ‘Methoxy -acetylfentanyl’은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유럽연합(EU)내 사용금지를 제안한 물질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총 17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과 2군으로 각각 분류해 지정·관리(2018.9.14.)한다.
1군 임시마약류(4-Fluorobutyrfentanyl,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 2,3-DCPP, 3,4-Dichloromethylphenidate, RTI-111, WIN 55,212-2, AL-LAD, Benzylfentanyl, 4Cl-iBF,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4-Fluorobutyrfentanyl’ 등 12종이다.
2군 임시마약류는 1군 임시마약류를 제외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81종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및 군분류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