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운영자인 한의사 A씨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7월과 10월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남편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활성탄 숯가루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개당 2만 8000원(개당 1만4000원에 구입)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제품은 약 480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도 한 통에 3만원씩 약 540통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활성탄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 등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은 점, ▲소화에 효능이 있다고 판매한 제품도 유해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상해나 부작용을 유발해 피고인이 기소된 바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국은 피해자한테만 가혹하구나” “집유로 풀어주는 관대한 법원” “아픈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것을 왜 솜방망이 처벌합니까?” “사기인데” 등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계에서도“좀 더 준엄한 판단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쉽다” “한의협의 자체적인 정화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윤리의식이 아쉬울 따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자연치유’를 표방한 안아키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다가 지난 2017년 4월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 카페가 도마위에 오르자 5월 경 카페를 폐쇄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한 법적제제를 촉구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에 ‘안아키’ 폐쇄 및 고발 요청 등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