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혈압약 원료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도 국내 원료 수입사인 제삼바이오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지앙 화하이가 국내 수입업체인 제삼바이오잠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했고, 수사단을 해당 수입업체에 파견해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위해(危害)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시점이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실제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지만 시점이 없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규제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