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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유원지 등 97곳‘식품위생법’적발 - 식약처,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8-04-10 1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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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8,01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유원지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9곳) ▲무신고 영업(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봄나들이 간식인 햄버거, 샌드위치 등 조리식품 94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21개 제품은 모두 적합했고, 아직 22개 제품 검사는 진행 중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소비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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