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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축산물 법령 위반 12개 업체 적발 - 무신고 수입·무등록 식품제조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체 확인
  • 기사등록 2018-04-03 18: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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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 한 달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적발된 제품은 모두(총 6,717.5kg)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와 경기 안산시 소재 OO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하여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 51.5kg은 압류 조치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노니캡슐’ 등 4개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74개(44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OO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고기’ 1,082kg(1,90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해당제품 262kg은 압류했다.


▲서울 마포구 소재 OO업체(식품소분업)는 ‘조미건어포류’ 제품을 소분하면서 원래 제품보다 유통기한을 최장 7일 연장하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되어 해당제품 1,154kg은 압류했다.


▲서울 관악구 소재 OO업체 등 6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등에 넣어 제품을 만들어 유통업체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해당제품 총 1,879.8kg은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팀은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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