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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의료계 반발 확산 - 의료계 속속 동참…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신생…
  • 기사등록 2018-04-03 0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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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 및 형사처벌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이 동참하고 나선 것은 물론 앞으로 더 많은 학회 및 단체들의 참여도 예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성명서 발표 전 지난 해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며,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들에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행 소식은 모든 의료계에 큰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각 협회들 1인 시위부터 서명운동까지

우선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오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2일 청와대 앞 인근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대책위위원회 소속 간호사들이 시위를 벌이는 현장에 동참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2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약 2만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지난 3월 31일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의료진의 불구속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구속 대상 의료진들은 증거인멸이나 삶의 터전인 병원과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버리고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구속대상 의료진들을 믿고 건강한 삶을 소망하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실 날 같은 희망을 빼앗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에 대한 구속은 다수의 중환자를 매일같이 치료해야 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소명의식’을 거두고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마저 위축시키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적부심 절차에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보건당국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및 지원 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의사회도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히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향해 확정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여 영장을 청구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불행한 사태에 대한 국민의 질타와 시선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의료인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며, “불행한 감염사고에 대한 의학적인 차원의 정확한 원인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인신구속이나 파렴치한 범죄자로의 굴레를 덮어씌우려는 것이 아닌 국민에 대한 적절한 법 집행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행동에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거듭 경고하며, 부적절한 법 집행절차로 의료인들을 구속하려는 행위를 우리 경상남도 의사회는 적극반대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각 학회 및 의사회 등도 속속 문제 제기 동참

대한신생아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국가 및 병원의 중환자실 감염 관리에 대한 총체적 실패로 정의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의료진의 혐의를 업무상 과실 치사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본질 상 의료 감염 관련 사망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모든 원내 감염 사건 그리고 의료 감염 관련 사망 사건에 관련된 의료진도 이번 사건과 같은 잣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렵다는 입장도 보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아기의 치료에 관여했던 의료진만이 입건되고 구속의 위기를 앞둔 현 상황은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며,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수년간 지질주사제 및 다른 바이알 제제에 대한 분할 투여를 유지해 왔는지 ▲실 사용 분 이외 청구분에 대하여 삭감을 통해 분할 및 과다 청구의 빌미를 제공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은 없는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격리실 등 제대로 된 감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대목동병원에 지난 수년간 최상위 등급의 위상을 유지시켜 주었는지 ▲왜 해당 병원은 전공의 인력이 이탈된 상황에서도 중환자실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는지 ▲전공의의 혹사를 통해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국내 대형 종합병원의 의사 인력 공급과 관리 체계의 근본적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두 학회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분노하며, ▲검찰은 즉시 신청된 구속 영장을 기각하라. ▲향후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처벌로 이어질 경우 우리들은 진료 현장에서 떠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국내 중환자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 당국과 형사 및 사법 당국에 있다는 점 ▲현재 진행중인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과 중환자 진료 체계 개선안은 전문 의료인력 확보와 이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국가공권력이 의료진을 살해한 것이다”며, “이번 기소 및 구속영장 신청은 앞으로 신생아를 살릴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한 명도 남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많은 학회 및 의사회들이 성명서 등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마무리가 되는대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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