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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공개 의무화 - 정춘숙 의원‘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8-02-14 0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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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13일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①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표시·광고할 경우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및 공개, 보관해야 하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실제 유럽의 경우 어린이 화장품 뿐 아니라 모든 화장품에 대하여 품목별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제품정보파일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①제품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②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③GMP준수 서명서 및 제조방법, ④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증거, ⑤동물 실험 자료 등이다.


정춘숙 의원은 “어린이 화장품 사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어린이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백혜련, 김상희, 강병원, 남인순, 김정우, 원혜영, 박남춘, 유은혜, 박정, 박찬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최근 화장품 사용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9월에 실시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소비자의 92.9%, 어린이·청소년의 67.6%가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허위과대광고 관리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현행 화장품법상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 방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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