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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사용 식재료 제조업체 11곳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 - 식약처, 1월 10일~24일 73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8-02-07 2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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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이다.


실제 충북 음성군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하여‘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또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업체는‘제육볶음밥용소스’와‘밀면육수베이스’제품(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 11일~최대 138일)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밀면육수베이스 1,030kg, 제육볶음밥용소스 375kg은 압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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