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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장, 목동병원장 등 7명 사의 표명…보험급여 허위 청구 수사 확대 - 유가족들 반발, 김혜숙 이대총장 사건 수습 노력 등 강조
  • 기사등록 2018-01-18 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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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봉석 이화의료원장과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이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반발과 함께 보험급여 허위청구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7일 오후 12시30분 전체 의료진, 오후 3시에는 행정직 대상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숙 총장이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 의료원장과 병원장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 사퇴의사를 밝힌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재구성 및 빠른 수습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김 총장은 의료원 전체에 서신을 발송,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난국 타개를 위한 단결된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대목동병원 정혜원 병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게 되자 유족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환자 유가족들은 보여주기식 사퇴는 용납할 수 없고, 끝까지 사태를 책임진 후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병원측은 현재 경찰조사도 진행중이고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돼 물러날때까지 이전 병원장으로서 임시 비대위원장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영진은 의료원장, 병원장, 진료부원장, 연구부원장, 교육수련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7명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보험급여 허위 청구 여부를 살펴본 후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스모프리피드(100㎖, 250㎖, 500㎖)를 신생아들에게 나눠 투여하고, 각각 500㎖ 주사제 1병씩을 투여한 것으로 기재, 급여청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지만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려도 1병 값 전액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필수지방산 공급 목적으로 투여할 때는 주 2회만 요양급여가 인정되지만, 호흡기능저하 환자나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등 칼로리 공급목적으로 투여할 시에는 100%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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