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진도홍주’,‘진도홍주 38°’,‘진도홍주루비콘’,‘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2017.12.28.)되어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검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