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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택진료비 실질적 폐지vs 법령엔 명시…병원들 혼란 -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통해 손실 보전
  • 기사등록 2018-01-01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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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가 완전 폐지되지만 법령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병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국회 절차 상 문제로 선택진료비 완전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여전히 선택진료의사 비율 및 선택 진료 항목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종전 33.4%에서 10%로 축소해 명목상으로 각 병원들이 진찰에 한해 10%까지는 선택진료의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이 10%의 선택진료의사를 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택진료의 실질적인 폐지라는 설명이다. 


관련하여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지난 12월 27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개최된 2017년도 하반기 보험 연수교육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들을 소개했다.


관련 시행규칙 등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저평가된 항목을 370개로 정리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수가 인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폐쇄병동 집중관리료 25%, 격리보조금 10%)가 인상되며, 다학제 통합진료료 수가(현행 4~5인 이상에서 3~9인으로 세분화)가 인상되고, 산정기관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의료질평가지원금도 2,000억원 확대되며, 종별 입원률 인상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사무관은 “의료법이 향후 국회에서 개정되면 하위법령은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10%의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은 일시적이며, 명목상 개정이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받을 수 없게 된다”며,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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