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가‘참신한 산부인과의원(서울 광진구 능동로 313 소재)’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결핵으로 확인되어 지난 26일 신고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산부인과는 최근 신생아실 종사자 결핵발생 이후 강화된 분만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했다.
이번 검진결과 결핵환자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판정, 이에 적극적인 추가 검사(흉부CT, 기관지내시경)를 시행했고, 그 결과 결핵으로 확인되어 신고와 함께 즉시 업무종사 일시제한하고 현재 결핵 치료 중이다.
보건당국은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 광진구보건소에 결핵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당 종사자와 전염가능기간(‘17.11.3.~12.26.)에 접촉한 신생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결핵환자의 결핵 증상, 검사 결과 등에 따른 전염성 강도를 고려하여 전염 가능 기간을 설정한다.
보건당국은 12월 29일(금)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안내하고, 12월 30일(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진구보건소는 관내의료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신생아를 대상으로 결핵검사(흉부X선 검사) 및 잠복결핵감염검사(결핵균 피부반응검사), 전문의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광진구보건소에서 주말(12월30∼31일) 기간에 검사 예정이다.
결핵환자를 제외한 해당 산부인과 신생아실 종사자 9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시행한 결과 흉부X선은 전원 정상이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신생아의 결핵 발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이후 분만의료기관 대상 결핵검진을 강화하고, 의료인 등 신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17년 9월 18일 시행).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대상자 12만 명 중 현재(12월 16일 기준) 12만 4215명 검진(103.5%), 잠복결핵감염 양성률 18.2%(2만 2654명)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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