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가공품 제조업체인 늘푸른영농조합법인(전북 진안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맥반석구운란(유형: 알가열성형제품)’ 제품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6mg/kg)되어 부적합 판정됨에 따라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15일까지인 ‘맥반석구운란’ 제품을 회수한다.
또 늘푸른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한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한다.
특히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살충제 불법 사용은 줄었고,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이 계란에까지 전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프로닐 설폰이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피프로닐 설폰 제거방안을 마련하고,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농가를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등 전문가들의 네덜란드 현지 사례조사(11.25~11.30일)와 전문가 협의회(12.8일, 21일)를 실시했다.
정부는 “해당 부적합 제품 및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 및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에 해당 내역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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