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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 식약처, VOCs 10종 1차 조사평가 결과 발표 및 역학조사 추진
  • 기사등록 2017-09-28 11:10:18
  • 수정 2017-09-28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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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1차 조사는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p,m,o 3종),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총 10종]를 우선 전수조사 한 것이다.

이르면 12월 말까지 나머지 74종의 VOCs에 대한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2018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 생리대 사용자의 건강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작용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를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이다.

생리대와 팬티라이너(61개사 666품목); 국내 제조(19개사 492품목), 수입(24개사 142품목), 해외직구(16개사 25품목), 공산품 팬티라이너(2개사 7품목), 기저귀(제조; 3개사 6제품, 수입; 2개사 4제품) 등이다.

검사방법은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법은 미국, 유럽 등에도 없어,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하여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를 위해 생리대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고려하여 산출(생리대는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과 독성참고치[화학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의 양(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를 비교하여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지를 평가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의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었지만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위해평가 결과 “현재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분석 및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제품군별 VOCs 위해평가
▲생리대
대부분의 국내유통 및 해외직구 제품에서 VOCs가 검출됐지만 VOCs 최대 검출량을 기준으로 하여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회용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2018년 4월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는 17∼128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16∼4423의 안전역(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양인 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저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제품(380품목) 중 국내 시장점유율(81%)이 높은 상위 5개사 어린이용 기저귀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한 결과, 생리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되었으며, 위해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추가검사와 위해평가를 오는 12월에 완료하여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생리대의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수조사 신속 완료 추진 
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말까지 신속히 진행하고, 농약류(14종)·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3종)·고분자흡수체의 분해산물인 단량체(Acrylic acid)에 대해서는 2018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역학조사 추진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추진한다.

▲원인규명 및 저감화
사용원료, 제조공정 분석을 통해 VOCs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업계 자율협약을 통해 저감화를 권고하는 동시에 저감화(접착제 양을 줄여서 압착, 보관소 등에 환기시설 추가 등)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제조·수입업체는 품목별 VOCs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식약처도 VOCs 수거·검사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생리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유해성분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위해성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여성위생용품 전반을 점검하여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VOCs) 정의 및 사용단위 등
     2. 섭취허용량, 음용수 기준 등 국내‧외 VOCs 기준
     3. 생리대 및 팬티라이너 검사 품목 개요
     4. 어린이용 기저귀 검사 품목 개요
     5. 생리대 및 팬티라이너 VOCs 검출 결과
     6. 기저귀 VOCs 검출 결과
     7. 생리대, 팬티라이너, 기저귀 위해평가 결과
     8. 생리대, 팬티라이너, 기저귀 VOCs 시험방법
     9. VOCs 위해평가 방법
     10.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대상 성분(102종)
     11.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 명단
     12. 질문과 답변
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4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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