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된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 이임순 교수, 김영재 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18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정기양 교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붑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고,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구속 선고를 내렸다.
이임순 교수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영재 원장, 박채윤 대표, 김상만 원장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부실기재·미작성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시술을 했다는 점 ▲특혜 제공을 기대하며 안종범 수석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 ▲청문회에서의 허위진술한 점과 ▲아내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점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
박채윤 대표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 및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금품 제공 및 특혜를 받았다는 점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방에 대한 몰수 처분을 내렸다.
김상만 원장에 대해서는 죄질이 중하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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