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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의 중단 및 폐기해야
  • 기사등록 2017-03-19 22:09:54
  • 수정 2017-03-19 22: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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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법안에 대해 심의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오는 21~22일 개최되는 제350회 임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즉각 해당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만약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무엇보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진찰-검사 등의 방문 대면진료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해당 계층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 아니다”며,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동일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며, 전문가단체를 절대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는 3월 20일 개최되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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